보건의료노동자 성별 임금 차별 ‘심각’…18년 근속해야 男노동자와 비슷
2021년 기준 의료기관 여성노동자의 평균임금은 남성 대비 98.3% 수준까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. 하지만 이는 장기근속 한정으로 간호직이 근속 15~18년을 넘지 않을 경우 등에는 여전히 임금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.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(보건의료노조)와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는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115주년을 맞아 노동안전 실태조사에 이어 두 번째로 의료기관 여성노동자들의 심각한 임금격차 실태와 장기근속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조합원 실태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. 분석대상 자료는 보건의료노조가 1998년부터 매년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원자료이며, 데이터가 입력된 2009~2022년 기간 동안 성별, 직종, 임금 항목에 모두 응답한 원자료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. 보건의료노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별 임금격차는 2008년 이후 전체적으로는 꾸준히 점진적으로 축소돼 온 것으로 분석됐다. 2008년 전체 세전총액임금 평균이 3505만원 수준일 때 여성은 3418만원, 남성은 3882만원으로 남성의 임금 대비 여성의 상대임금은 88.0%에 머물렀던 것으로 나타났다. 그러나 2021년에는 전체